지원대상
창업일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* 민간투자연계자금 :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
융자범위
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-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,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 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
운전자금 - 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융자조건
대출금리
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 대출기간
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 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 대출한도
공통사항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. 단, 수출향상기업(p.4 금리우대 기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,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(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)
· 융자방식
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· 문의처
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 - http://www.kosmes.or.kr/sbc/SH/SBI/SHSBI001M0.do